KT의 휴대전화 가입자 870만명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부터 KT의 귀책 사유를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방통위는 KT가 정보통신망법상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 또 KT의 개인정보 보호 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 여부도 조사하고 있다.
조사 결과는 이르면 다음달 중순 이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KT가 보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면 시정명령,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방통위는 KT 고객정보가 정상적인 트래픽과 동일한 방식을 통해 유출됐다는 점에서 이번 해킹은 KT의 내부 보안 시스템을 잘 알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로 범인 중 한 사람은 보안 관련 전직 KT 직원이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 안랩 등 보안업체는 이번 해킹 행위가 본사 IT 인프라를 침투한 것이 아니라 대리점 권한 정도에서 이뤄졌다는 점에서 신종 고난이도의 해킹 기술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한편 개인정보를 유출당한 고객은 본격적으로 집단소송 준비에 들어갔다. 이들은 포털사이트 네이버에 ‘[공식]KT해킹피해자카페’라는 이름의 모임을 개설해 집단소송을 위한 서명을 받기 시작했다.
지난 29일 오후 10시부터 서명 접수에 들어가 30일 오전 8시 기준 100여명 이상의 고객이 집단소송에 참가한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들은 집단소송을 대리할 전문변호사를 섭외 중이라고 밝혔다.
또 1인당 1만~3만원가량 내는 유료소송으로 진행할지, 승소 시 보상금의 일부(1~10%)를 부담하는 무료소송을 할지 결정하는 투표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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