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비대위는 13일 유통산업발전법에 인구 일정 수준 미만 시·군(30만)에 대해 대형마트, SSM의 진입을 5년간 한시적으로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출처 http://blog.naver.com/ohcry531/100090022124
박근혜 비대위원장은 “지금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심각한 과제 중 하나가 바로 양극화와 불균형의 심화이며 대형 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잠식이 대표적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기업이나 대형 유통업체들이 과도하게 사업을 확장함으로써 골목 상인들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고, 또 이것은 서민들의 생존이 걸린 문제”라며 “이런 위협으로부터 보호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소비자들의 입장도 고려해야하기 때문에 지역내 주민들이 대형 유통업체 진출을 원할 경우에는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거쳐 진입을 허용키로 했다.
이런 새누리당의 행보는 총선을 겨냥한 민심 얻기가 아니냐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중소도시에 대형 할인마트,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려는 새누리당의 정책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과 충돌하기 때문이다. 한·미 FTA를 날치기 처리한 새누리당이 총선을 앞두고 한·미 FTA와 충돌하는 중소상인 보호정책을 추진하는 게 이율배반적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미 FTA 의 조항에는 “지역적 소구분에 기초해 자국의 영역에서 경제적 수요심사에 따라 서비스 공급자의 수를 제한하는 조치를 채택하거나 유지할 수 없다”며 외국인 투자자의 시장접근 보장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중소도시라는 지역적 구분에 따라 대형마트, SSM의 수를 해당 지역에서 제한하려는 새누리당의 정책은 한·미 FTA 규정과 충돌하는 것이다.
한·미 FTA 를 날치기 통과시킨 새누리당이 그와 충돌하는 정책을 내 놓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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