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0.1%를 위한 재벌한국, 문제는 없나

                                                                   0.1%의 재벌이 국내 총생산 97%를 차지하는 기형적인 모습을 보이고있다.

 2012년 2월 13일자 한겨레, 1면 전면에 "0.1% 재벌이 서민의 삶을 포위하고있다."는 제하로 0.1%의 재벌들이 우리경제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다뤘다. "재벌개혁"은 오늘 만의 일이 아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삼성, LG, 현대자동차그룹등의 재벌들이 차지하는 국내총생산 대비 매출액 추이를 보면 2001년 59%, 2010년에는 70%까지 늘었다. 여기서 더 나아가 이들은 서민경제를 뒤흔드는 골목상권까지 진출하고, 정치, 사회, 문화계등 각계각층에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다. 사회 안팎에서 재벌을 개혁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0.1%를 위한 재벌한국, 문제는 없나?"라는 제목으로 0.1%를 위한 '재벌한국'의 현실태를 짚어보고 해결방안등을 알아보고자 한다.  

#. 0.1%를 위한 "재벌한국", 부의 편중을 논하다.
대기업 상위 1%도 아닌 0.1%가 한 해 벌어들이는 수입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다. 또 소위 재벌이라 불리는 30대 그룹의 자산총액은 10년 사이에 3배 가까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최근 정치권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8일 국세청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국내 법인사업자는 44만명이며 매출 총액은 3580조2629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중 연간 매출액이 5000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567명(0.12%)이며이들의 매출 총액은 2031조3823억원이다.
즉 0.12%의 법인 사업자들이 전체 매출의 56.7%를 벌어들이고 있는 셈이다. 

부의 편중 넘어 정치, 사회, 문화계에 막강한 영향력 행사하기도..

재벌들의 문제는 비단 경제력에만 치우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경제력을 통해 우리 사회에 정치, 사회, 문화계 안팍을 드나들며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정운찬 동반성장위원장과 김동수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해 동반성장을 설득하기 위해 재벌 총수와의 연쇄 회동을 제안했다가 몇몇 총수와의 비공개 만남에 만족해야 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관계자는 “급이 안 맞는데 어떻게 공개 회동을 하나”라며 “대통령 주재 자리가 아니면 총수가 움직인 사례는 찾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2000년 이후 장관급 인사가 총수와 공개 회동을 한 경우는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다.  재벌들이 초법적인 지위를 누려 정치계 인사들을 쥐락펴락 하듯 대한다는 것은 큰문제가 아닐 수 없다.
(내용 부분인용 한겨레 :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518620.html)

                                                             동네 떡볶이 사업까지 발을 넓힌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 지역상권은 무너져간다.

 #. 초과이익공유제, 출자총액제한제가 대안이 될 수 있나?
정운찬 동반성장 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하여 출범한 민간 위원회, 위원장 정운찬)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동반 성장이라는 취지에 따라 제안하였다. 초과이익공유제란 대기업이 해마다 설정한 목표 이익치를 초과하는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대기업에 협력하는 중소기업의 기여도 등을 평가하여 초과이익(초과이윤)의 일부를 나누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즉, 임직원들에게 연말에 인센티브를 주고, 경영자에게 스톡옵션을 지급하는 것처럼 대기업의 이익 공유 대상을 협력업체로까지 넓힌다는 의미이다. 한편 일각에서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불공정 거래와 불신이 많은 상황에서 납품 단가를 조정하는 것보다 초과이익공유제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한다. 
전문가들은 사후정산식 초과이익공유제의 제도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분석한다. 초과 이익에 대한 계산 자체가 어려울 뿐 아니라, 시장경제에서 이익 공유는 세금이라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더하여 새로운 기금을 조성하는 방식은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초과이익공유제는 강제로 실시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데다 제도화를 위해서는 세밀한 준비가 필요한 만큼 도입 여부는 미지수이다.
 

하지만 문제는 시장경제에서 재화를 분배하고 있는 "세금"이라는 장치가 제역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도 문제를 삼을 수가 있다. 하지만 여기서 나누고자 하는 문제의 본질은 세금의 기능을 논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세금의 기능을 논하기는 것은 나중으로 미루도록 하자

 




초과이익공유제, 출자총액제한제 정치권에서 논의는 했으나 폐지 혹은 시행되지도 않아  

한 기업이 다른 회사의 주식을 보유할 수 있는 총액을 제한하는 제도를 말한다. 출자총액을 제한하는 것은 재벌그룹들이 기존 회사의 자금으로 또 다른 회사를 손쉽게 설립하거나 혹은 타사를 인수함으로써 기존 업체의 재무구조를 악화시키고 문어발식으로 기업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현재 자산총액 · 재무구조 · 계열회사의 수 및 소유지배구조 등이 법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어 자산총액의 합계액이 6조 원 이상인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당해 회사의 순자산액에 100분의 25를 곱한 금액(출자한도액)을 초과하여 다른 국내회사의 주식을 취득 또는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98년 2월 외환위기로 외국 기업들이 국내 알짜 기업들을 대거 사들이는 것이 우려되자 한때 폐지되었다. 이후 2001년 4월 출자총액제한제 대상 그룹들의 출자비율(순자산 중 다른 기업에 출자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998년 29.8%에서 2001년 35.6%로 높아지자 2001년 4월 출자총액상한을 순자산의 25%로 규제하여 다시 도입하였다. 하지만 2009년 3월 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고 출자총액제한제를 폐지하는 관련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용어정리 네이버 백과사전 :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99894

#. 현 정부의 재벌개혁 의지와 노력, 성공할 수 있나? 

자영업자 보호 위해 업종 진출 제한 절실

2012. 2월 13일자 한겨레 21에서 중소기업연구원의 백필규 박사는 “재벌들이 갈수록 치열해지는 해외시장을 두고 손쉽게 돈을 벌 수 있고 진입장벽이 낮은 국내 외식업, 제과점 등에 속속 진출한 것은 기업가 정신이 부족한 것”이라며 “이미 과포화 상태인 자영업 시장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지만 대기업들이 자영업자를 고사시킬 위험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진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구소 위평량 연구위원은 “정치권에서 폐지된 출자총액제한제도를 부활시키는 등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을 제어하려고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며 “하나의 방안으로 재벌의 무차별한 확장을 막을 수 없으니 다양한 정책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