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란 말 그대로 자유무역협정이다. 관세를 철폐함으로써 나라 간에 무역이 자유로워지고 그로 인해 해외에서 상품이 들어오면 소비자는 저렴하게 그 상품을 구입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식의 '자유무역'을 생각하면 크나큰 착각이다. 서비스,금융 등에서 자국의 이익을 극대화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대게 상대국의 법률과 제도의 변경을 요구하게 되고, 그 결과로 부터 막대한 이익을 취한다. 나라마다 자기에게 유리한 것은 더욱 개방하길 원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보호하기 마련이다. 한국경제는 사실상 모든 부문이 협상 대상이 되고 이 대상들은 대게 미국의 기준에 맞추어 모든 것이 결정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협상을 통해 우리가 얻는 것보다는 잃는 것이 많다는 의견이다.
1. 투자자 국가 제소권 (ISD)
나라의 주권을 상실시키는 가장 강력한 조항 미국계 기업(초국적 자본)이 자신의 이윤 확보를 방해하는 한국정부의 법과 제도를 국제기구에 제소 할 수 있다.
미국계 민간의료보험 회사가 한국의 국가의료보험제 때문에 한국에서 영업 활동을 할 수 없다며 국제기구에 한국을 제소하면 사회안전망이나 복지의 기준이 아닌 자유무역의 기준으로 피고가 된 한국정부가 이길 가능성은 없다. 미국계 기업이 한국에서 영업을 하다가 소방안전법의 규제를 받아 제소할 경우도 마찬가지다. 시장뿐 아니라 국가가 막대한 배상금을 물게 될 수도 있다.이것은 예측이 아니라 실제다.
예) 미국 폐기물처리업체가 멕시코 땅에서 공해물질을 잘못 처리한 것을 멕시코 국내법에 따라 규제 하였다가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기구에 제소 당하여 멕시코 정부는 거액의 배상금을 물었다.
2. 지적재산권 직접 규제 조항
한국인과 한국정부, 한국기업에 대한 지적단속권을 미국계 기업이 직접하게 된다. 그래서 약품의 경우 싼값의 카피약(복제약) 생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계 기업의 오리지널 약을 비싸게 수입해야 한다. 감기약 한알에 2~3만원 된다는 말, 낭설이 아니다.
3. 미래의 최혜국 대우 조항
앞으로 다른 나라에 개방을 할 경우, 자동적으로 한미FTA에 소급적용 한다. 만약 일본과의 FTA에 한국은 일본의 반도체를 수입한다고 명시 할 경우, 자동적으로 미국에게도 반도체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4. 래칫 조항
한번 개방되면 되돌릴 수 없다. 때문에 광우병이 발생해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중단할 수 없다. 의료보험의 민영화나, 한국전력, 수도공사, 가스공사, 석유공사, 철도공사 등의 공기업들이 민영화 되고 나면 다시 예전으로 되돌릴 수 없다. 잘못을 바로잡을 방법을 국가가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다.
5. 비위반 제소
한국정부가 미국계 기업의 불법행위를 시정조치 할 경우, 미국계 기업은 한국정부 때문에 '기대하는 이익'을 못 냈으므로 한국정부가 그 '기대하는 이익'을 배상하라며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는 제도다.
6. 정부의 입증 책임
어떤 규제든 그것이 필요 불가결함을 과학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책임이다. 광우병이 발생해서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규제하려해도 한국정부가 직접 광우병을 입증해야 하고 입증시키는 동안 광우병 피해는 확산 될 것이다.
7. 간접수용에 의한 손실보상
한국에 진출해 있는 미국계 기업 및 미국인들에게는 한국정부의 법보다 한미FTA 조항이 우위의 법으로 적용된다. 그래서 미국계 기업이 불법행위를 저질러도 한미FTA 조항에 의해 한국정부는 미국계 기업을 규제할 수 없고, 한국정부가 규제를 시도 할 경우, 앞 5번의 경우처럼 영업활동 방해로 한국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걸 수 있다.
8. 서비스 비설립권 인정
미국 기업이 한국에 현지 법인을 설립하지 않아도 영업활동이 가능해진다. 현지 법인 등록되지 않은 기업은 우리의 국내법으로 규제하거나 처벌 및 세금부과를 할 수 없다.
9. 공기업 완전 민영화 및 외국인 소유 지분 제한 철폐
미국계 기업 및 자본이 한국의 알짜 공기업들을 인수할 수 있다. 의료보험공단, 한국전력, 석유공사, KT, 농수산물 유통공사, 주택공사, 수자원공사, 토지공사, 도로공사, KBS, 가스공사, 철도공사, 지하철공사, 우체국 등의 민영화 입찰에 미국계 기업,자본이 참여해 인수할 수 있다. 서민경제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공기업들이 미국계 기업, 자본에 넘어가서 우리정부의 통제를 벗어나면 당장 공공요금의 폭등을 제어할 수 없다.11.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10. 금융 및 자본시장 완전개방
미국계 자본이 국내 금융기관의 주식을 100% 소유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계 자본이 한국에서 대부업체를 설립할 수 있고, 금리는 자율에 맡겨지게 된다.
11. 재협상불가 조항
위의 조항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재협상할 수 없다.
위 조항들만 보면 이건 도저히 협정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나라의 사례를 살펴보자.
멕시코
- 가장 대표적인 사례인 멕시코
- 국민의 절반이상이 빈민층으로 전락
- 잘사는 사람은 세계부자 베스트에도 들어감
- 중소기업의 붕괴. 국민건강도 미국식 의료체제 도입으로 붕괴
- 멕시코가 미국과 FTA 체결하면 선진국으로 갈수 있다고 말했다던 대통령은 미국에서 경제학 공부하고 온 사람으로써 현재 미국에서 망명중
볼리비아
- 미국기업에 상수도 매각 후 물값이 노동자 평균임금의 20%까지 치솟아, 집에서 나갈 때는 수도꼭지에 자물쇠를 잠그고 나가고, 돈 없으면 빗물 받아 먹으며 전염병으로 죽어가고 있다
고 합니다.
다른나라에서 "FTA 12년 , 한국의 명과암" 이 방영되지 말란 법은 없지요.
ps. 취지는 좋은 FTA이나 사례들을 찾아보다보니 한 쪽의 의견에 편향된 글이 되었네요.
©Utokpia_Jaco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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