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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사회]나꼼수 금지 제보자를 잡아라, 군인 수백명 휴대전화 압수수색!

지난주 의정부와 동두천의 SK와 KT텔레콤에서는 군복을 입은 많은 군인들로 북적였습니다. 당시 수백명은 될 법한 군인들이 핸드폰 통신사에 방문한 이유는 ‘통화내역서’를 발급받기 위해서입니다.

휴대전화 통신사 위치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지도


군인들은 도대체 왜 통화내역서를 발급받기위해 한꺼번에 이렇게 핸드폰 통신사를 방문한 것일까요?

이 문제를 풀기위해서는 요즘 군대 내부의 사정을 엿봐야 할 것 같습니다. 최근 ‘나는 꼼수다’가 유행하면서 몇몇 군부대가 ‘나는 꼼수다’ 일명 ‘나꼼수’ 등을 불온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정을 한 것에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나꼼수' 삭제 관련 진정서 - 이미지 출처 : 오마이뉴스

몇몇 부대에서 나꼼수를 ‘불온 어플리케이션’으로 지정한 것을 누군가가 외부로 퍼트리면서 사건은 시작하게 됩니다. 군대에서의 비밀리에 내려진 명령을 외부로 유출하여 사람들에게 여론을 형성될까 우려하여 특정 부대 지휘부의 권한으로 시작한 일이라고 현재까지는 밝혀졌습니다.

특히나 6군단 예하 6포병여단은 지난주 예하부대 모든 간부들의 ‘휴대전화 통화내역서’를 제출하도록 명령하였습니다. 통화내역서를 바탕으로 부대외부로 군대 명령사항을 유출한 이를 찾기 위함 이였는데요. 이를 위해서 동두천과 연천, 포천 등 전방지역의 예하 포병대대들이 버스를 이용하여 간부들을 동두천과 의정부의 휴대전화 통신사까지 운송하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메모리 복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하여 삭제한 파일을 찾아낸다는 빌미로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부간부들은 이에 대해 말하기를 “명목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있지만 사실 군부대 위계질서에 의한 지휘부에서 직접 지시하는 일이고, 만약에 휴대전화 압수를 거부한다면 자신이 군대 명령을 외부로 유출한 제보자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거절 할 수도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특히나 메모리 복구 과정에서 큰 문제가 하나 발생하였는데요. 신혼인 한 간부의 휴대전화에서 부부 사이에서나 볼 수 있는 민망한 사진까지 복구되었다고 합니다. 소수의 사람들이 이를 확인하였겠지만 당사자와 그의 가족들 입장에선 굴욕적이고 치욕적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과연 이러한 특정 군부대들의 군 간부 개개인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고 ‘통화내역서’를 확인한다면 군대에는 인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요? 군 수사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아무리 동의서를 받았다 하더라도 특정 범인을 추궁하기위해 압수수색하는 것이 아닌 전 간부들의 휴대전화를 검열하였다면 강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형법 324조 강요죄 - 이미지 출처 : 네이버 백과사전

군대에서는 인권과 자유가 완전히 살아진 것인가? 우리들이 알아봐야하고 해결해야할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참고자료
- 한겨레 : 2012년 2월 22일 수요일 - 군인 수백명, 통화내역서 떼러 간 까닭은? 이순혁 기자
- 네이버 백과사전 : 강조죄 형법 324조
- 네이버 지도 : SK텔레콤, KT텔레콤 의정부, 동두천 지점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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