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기초생활수급자는 인터넷전화를 기준으로 월 450분 무료로 통화하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는 통화료의 50% 감면 혜택을 받는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서비스에 인터넷전화를 추가하고 이동전화 요금감면 대상자를 확대를 골자로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취약계층 통신요금 경감, 이용자 보호 관련 규정 강화와 별정통신사업 등록요건 완화 등을 위해 마련됐다. 당장 인터넷전화를 사용하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가입비와 기본료 면제와 월 450분 무료 통화를 제공받고 장애인이나 국가유공자의 경우 월 통화료의 50%를 감면받는다.
양육수당과 장애인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차상위계층은 이동전화 서비스 가입비를 면제해 준다. 방통위는 “연간 77만 가구가 총 215억원의 인터넷전화 요금감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양육 수당과 장애인 연금 수급자도 연간 5만5000명이 57억원의 이동전화 요금을 감면받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면 신청 절차도 크게 간소화했다. 차상위계층은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 없이 신분증만으로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 요금 감면을 받고자 하는 취약계층은 신분증을 가지고 대리점 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공인인증서를 통해 집에서 직접 주민서비스포털(oklife.go.kr)에 접속해 요금감면을 신청하면 된다.
이번 개정안은 사업자가 무단가입, 부당과금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이용자에 대한 피해사실 통지 및 원상회복에 필요한 자료보존을 명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종래에는 사업자가 이용자 동의 없이 요금제나 부가서비스 등을 변경해 이용자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용자는 피해 사실을 모르거나 관련 정보가 파기되어 피해 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글 출처 : ETNEWS,『저소득층, 앞으로 450분 무료 통화 쓴다, 강병준기자, http://www.etnews.com/news/detail.html?id=201202270218&portal=001_00001 』
양극화가 심해지는 현상황에 정부의 저소득층에게 특별혜택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누구나 없어서는 안되며 필수적인 물건이 된 휴대전화 혹은 집전화(인터넷전화)요금에 대해서 차상위계층과 취약계층에 요금감면 정책개정안이 발효되어 오늘 28일부터 시행된다고한다. 신청방법 또한 간소화 되어 우리나라 어디든 복잡한 절차에 신물이났었는데, 그나마 조금 속시원하지 않는가 생각한다.
표 출처 : 서울신문NTYhttp://ntn.seoul.co.kr/?c=news&m=view&idx=128081
대학생들중에 말은하지 않아도 힘들게 대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도 많을 것으로 생각된다.
국가장학금에서도 취약계층과 차상위계층에 대해 등록금을 지원해주는데 국가에서 이번엔 진정한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하고 있는건지
잠시 환심을 사기 위해 도와주는건지는 지켜봐야 할 일 인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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