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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사회] 대학가 제본은 정당한가? 범법 행위인가? (수업목적복제보상금)

ⓒ구글 이미지

새학기가 시작되고, 많은 대학생들이 등록금과 생활비와 같은 경제난에 시달리는 가운데 대학교재를 제본하여 사용하는 사례가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많은 신입생들과 재학생들이 강의를 들을 텐데, 올해도 여전히 '반값 등록금'도 실패한 가운데 비싼 가격의 '대학 교재'를 구입해야 하는 부담에 힘들어하여
 교재를 제본으로 하여 공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대학교재의 가격 때문이며. 평균 2~3만원대의 교재부터 시작하여
 컴퓨터, 이공계, 원어전공서적 등의 경우는 10만원이 넘는 교재들도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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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들이 대학교재를 '제본'하는 것은 엄연히 저작권법에 위반되는 사례이다.
하지만 정부는 대학가의 제본문화에 대해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이에 대한 조치로 '수업목적보상금'이란 제도를 내놓게 되었다.
이는 부득이하게 강의를 위해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복사하여 사용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가치를 보상해줘야 한다는 제도이다.

이 제도로 재학생 1인당 '4190원'의 돈을 지불해야 한다. 이것은 제본을 하지 않은 학생도 지불해야 하는 금액이기 때문에,
대학생 측면에서는 '지금까지 정품 교재만 구입하였는데, 자신도 돈을 내야 하느냐?','어차피 우리가 돈을 내는데 모든 책을 다 제본해서 쓰겠다.'와 같은
많은 불만의 목소리가 들려오고 있다.

양쪽 모두 '돈'이라는 것에 관련이 되어있어, 생계와 연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의 편을 들어야 하는 것일까?
10만원짜리 교재를 사서 1학기 밖에 공부를 안 하는데, 공부를 위해서 하는 제본은 봐주어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과,
너희가 복사를 많이 하니 저작권 보상으로 돈을 내야한다는 주장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