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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사회] "라면값 담합" 공정위 vs 농심

공정거래 위원회가 농심과 삼양식품, 오뚜기, 한국 야쿠르트 등 국내 라면을 장악하고 있는 기업들이 9년동안 가격을 담합했다는 정황을 포착해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합니다.
그 과징금만 해도 무려 1354억원에 이른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라면 소비량은 36억개에 이르고, 국민 1인당 매년 75개씩 소비하고 있는 셈입니다.
누가 뭐라해도 라면은 우리 국민들의 대표적인 먹을거리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대표 먹을거리의 가격을 가지고 9년씩이나 장난을 쳤다는 것은 어이가 없고 비난을 받아 마땅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01년부터 이뤄진 가격 인상이 2010년 2월 가격을 인하 할 때까지
정보교환을 통해 6차례나 라면값을 담함 해 왔다
는 주장입니다.
각 회사의 대표제품들이 한두 달 의 시차를 두고 똑같은 가격으로 인상하는 행태를 벌여왔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농심측은 “라면 값을 담함 하지 않았다.”며 과도한 과징금을 부여한 공정위에 반발을 했습니다.
 농심에 따르면 “원가 인상 요인을 고려해 독자적으로 가격을 인상했으며 타사에 가격인상을 유도하거나 견제한 사실은 없다.”고 항변했습니다.

하지만 공정위의 조사내용에 따르면 가격인상계획과 내용, 인상 날짜부터
가격인상 대상 제품의 생산, 출고 일자등 서로 긴밀히 협조해 순차적으로 가격을 올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교환한 사실이 확인 됐다고 밝혀
농심의 주장이 설득력이 떨어진다
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이에 농심은 “영업현장에서 정보를 교환하고 수집하는 행위는 통산적인 활동일 뿐 가격 담합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차후에 법적인 조치를 거쳐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고 있지만,
 독보적인 시장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기업으로서,
 의혹을 사는 것 자체가 국민들의 주머니에서 꺼내 간 수익을 외면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은 비판을 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UtokpiaDaniel@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