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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사회]운전중 DMB 시청에 대한 처벌 필요성

얼마 전 DMB를 시청하던 트럭 운전자가 상주시청 여자 사이클 선수단을 덮쳐 대형 참사가 빚어졌습니다.

상주시청 사이클 선수 3명이 숨지고 2명은 중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운전 중에 DMB를 시청하는 행위에 대해 처벌방안이 마련된다고 합니다.

경찰철은 또 차량에 설치하는 DMB 수신장치에 이동중에는 영상송출을 제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7일 밝혔습니다.

그 동안 운전중 DMB 시청은 지난해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금지되기는 했지만 처벌규정이 마련되지 않아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찰청은 운전 중 DMB 시청 처벌 수위를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 수준인 승용차 기준 벌점 15점, 과태료 6만원으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연합뉴스

이처럼 운전 중 시청하는 것은 집중력을 분산시키는 뿐만 아니라 전방 주위를 게을리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 결과 사고로 이어져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중앙일보 캡쳐

운전 중에 DMB, 휴대전화, 라디오 등 차내의 기기를 조작하다 발생한 사고가 갈수록 늘고 있습니다.

 지난 3년간 발생한 교통사고가 8000여 건에 이르고 다친 사람도 1만3000여 명에 달할 정도라고 합니다.

 DMB를 보면서 운전하는 것은 면허 취소기준에 해당하는 알코올농도 0.1% 상태로 만취운전할 때보다

전방주시율이 낮고 순간 대처가 더 늦다고 합니다.

.DMB를 시청하며 운전하는 것은 비극을 자초하는 지름길입니다.

비록 DMB 시청에 대한 처벌 규정을 늦게나마 강화하는 것은 다음 예방 차원에서 바람직한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의 한순간의 판단과 부주의가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불러 온다는 것을 인지하였으면 좋겠습니다.

 

ⓒUtokpia_SHINE

(utokpiashine@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