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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이슈

[사회]어린이집 원장이 원하는 기본권리

 

ⓒ구글이미지

22일 서울의 어린이집 원장 500여 명이 한국어린이집 총연합회 민간분과위원회(한민련)가 연 워크숍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 종로구 혜화동의 한 웨딩홀에 모였습니다.

워크숍 주제는 ‘민간어린이집 권리 찾기’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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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시간가량 진행된 워크숍에서 한민련 소속 간부 등이 나와 ‘지도점검 대처요령’과 ‘행정처분 시 대응방법’등을 설명 하였으며

참석자에겐 45페이지 분량의 자료가 배포되었습니다.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의 단속에 대처하는 요령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출입을 통제하고 출입문을 봉쇄하라” 보건복지부 등 행정당국의 단속에 대처하는 요령이 자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사전통지 없는 지도점검 시 출입 통제 등은 공무집행방해죄 해당이 안 된다. 역으로 직권남용죄 고소가 가능하다’

단속 공무원들이 자료를 요구할 때 ‘바쁜 업무를 핑계로 자리를 자주 떠라’고 돼 있었습니다.

‘확인서 함부로 써주면 개 대접받는다’는 표현도 있었으며

“(단속 공무원들이) 요새는 녹음도 하더라. 녹음기 확 빼앗아 바닥에 쳐버려라. (녹음을 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다”

“단속 공무원들에게 ‘아이들이 외부인이 들어오면 놀란다’거나 ‘보육 선생님이 성추행 당할까봐 안 된다’고 말하라”

“단속 공무원이 경찰을 부른다고 하면 협박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워크숍은 최근 정부와 각을 세우고 있는 한민련이 세몰이를 위해 만든 행사였습니다.

한민련은 지난 2월 어린이집 규제 완화를 요구하며 전면휴원을 시도했다가 여론이 악화되자 일단 그만둔적이 있습니다.

최근 경찰이 수도권 180여 개 어린이집 비리를 적발한 뒤 복지부와 서울시가 대대적 단속을 예고하면서 한민련이 더 반발하고 있는 겄 입니다.

한민련은 “복지부가 우리의 요구를 계속 무시하면 28일부터 집단휴원에 돌입한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복지부는 한민련의 워크숍에 대해 “정당한 공무집행에 대한 그릇된 반응”이라는 입장 이였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따르면 관계 공무원은 어린이집 운영 상황을 조사하고 장부와 서류를 검사할 수 있습니다.

 

맑고 투명하게 운영한다면 이렇게 대응할 필요가 있을까요?

ⓒUtokpia_AMANDA

(utokpiaamand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