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지난달 개정한 헌법 서문에 '핵보유국'을 명기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2010년 4월9일에 개정한 이전 헌법에는 '핵보유국'이란 표현이 없었습니다.
'김정일 동지께서는 …선군정치로 김일성동지의 고귀한 유산인 사회주의 전취물을 영예롭게 수호하시고 우리 조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핵보유국, 무적의 군사강국으로 전변시키시였으며 강성국가건설의 휘황한 대통로를 열어놓으시였다'
북한이 새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한 것은 핵무기 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는 것이며
북한의 핵 포기를 위한 외교적 노력은 숲으로 돌아가고 앞으로 더욱 어려워 질것으로 전망 됩니다.
@'내나라' (도쿄=연합뉴스)
또 핵보유국이 김정일의 업적이라는 입장을 밝힌 점 에서도 북한의 비핵화를 어렵게 만드는 요소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의 이번 조치는 모든 핵 포기를 담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전면 부정하는 것입니다.
덧붙여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를 중심으로 한 북한의 새 체제가 핵 보유를 외교카드로 앞세워 강경노선을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헌법은 '국방위원회 위원장'을 '국방위원회 제 1위원장'으로, 기존의 중앙재판소·검찰소를 최고재판소·최고검찰소로 명칭만 바꾸었을 뿐
권력기구 개편엔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개정 헌법은 또 과거의 '김일성 헌법'을, '김일성·김정일 헌법'으로 바꾸었다고 합니다.
북한은 1948년 9월8일 헌법을 처음 만든 뒤 1972년과 1992년, 1998년, 2009년, 2010년에 개정했고,
그후에 다시 한번 국회에 해당하는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 헌법을 통과시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북한이 새 헌법에 핵보유국이라고 명기함에 따라 언제 어디서나 한반도의 긴장감을 높일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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