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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역사

1955.09.14 대구매일신문 최석채 주필의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로 괴청년 40여명 신문사에 난입

 

▶IPI가 뽑은 `언론자유영웅 50인`에 선정됐던 몽향 최석채선생

 

1955.09.14 대구매일신문 최석채 주필의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사설로 괴청년 40여명 신문사에 난입. 

대구매일신문에 괴청년 40여명이 난입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의 발단은 1955년 9월 13일 대구매일신문 주필인 최석채씨가 쓴 `학도를 도구로 이용하지 말라`는 제목의 사설때문이었다.

이 사설은 이승만 대통령의 측근인 임병직 대사가 대구를 방문할 때 당국이 학생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해 환영한 처사를 비판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 사설이 나간 다음날인 9월14일 국민회 경북도지부 총무차장 김민과 자유당 경북도 검찰부장 홍영섭은 괴청년

40여명을 이끌고 신문사에 난입, 인쇄시설을 파괴하고 발송중인 신문 뭉치를 탈취해갔다.

이날 밤 신문사를 '이적단체'로, 자신들의 행위를 '애국단체의 의거'로 규정하는 성명서가 삐라로 시내 곳곳에 뿌려졌다.

당국은 '백주의 테러는 테러가 아니다'라는 논리를 들며 가해자들을 가려내지 않은채 오히려 최석채 주필을 `이적행위`로 몰아

국가보안법위반혐의로 9월 17일 전격 구속했으나 1956년 5월 8일 대법원의 무죄확정판결로 일단락되었다.

해방 후 필화(筆禍)사건이 대법원까지 가서 판결을 받은 첫 사례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