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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역사

1940. 9. 17 - 한국 광복군 창설

 

출처 : http://cafe.naver.com/bohunstar/18492

 

1940917일에 중화민국의 임시수도 충칭(重慶)에서 창설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군대

 

공식명칭은 한국광복군이었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에 군사조직법을 제정하였고, 1931년에는 뤄양군관학교(洛陽軍官學校)난징군관학교(南京軍官學校) 등 중국군 사관학교에 우리나라 청년들을 입교시켜 군사인재의 양성에 힘썼다. 1937년에는 광복군 창설계획을 세웠으나, 중일전쟁의 발발로 지연되어 1940년에 비로소 광복군총사령부의 창설을 보게 되었다. 임시정부 주석 김구(金九)는 광복군선언문을 발표하여 광복군은 한중 두 나라의 독립을 회복하고자 공동의 적 일본제국주의를 타도하며 연합군의 일원으로 항전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그 취지를 천명하였다. 광복군총사령부 성립전례(成立典禮)는 충칭의 가릉빈관(嘉陵賓館)에서 거행되었으며, 총사령관으로는 이청천(李靑天 또는 池靑天, 본명은 지대형(池大亨)), 참모장에 이범석(李範奭), 총무처장에 최용덕(崔用德), 참모처장에 채형세(蔡衡世), 부관처장에 황학수(黃學秀), 경리처장 겸 정훈처장에 안훈(安勳, 본명 조경한(趙擎韓)), 훈련처장에 송호(宋虎, 본명은 송호성(宋虎聲)), 군무처장에 유진동(劉振東) 등이 각각 임명되었다. 그러나 광복군은 당초 12명의 장교로 발족되었으며 응모자가 적어 4개 지대를 편성, 1지대장에 이준식(李俊植), 2지대장에 김학규(金學奎), 3지대장에 공진원(公震遠), 5대지대장에 나월환(羅月煥)을 임명하였다. 그러나 나월환이 서안(西安)에서 그곳 청년공작대 대원에게 암살당하는 불상사가 일어났으며, 강남 방면에 파견된 김문호 등도 장시성(江西省)에서 6개월 동안에 23명을 모집하는데 그쳐 공작이 부진하였다. 강남의 안후이성 푸양(安徽省阜陽)에 파견된 김학규도 초기에는 초모공작(招募工作)에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그리하여 광복군 창설 1년만에 겨우 3백명 가량의 병력을 확보하였다.

 

 

출처:  http://blog.naver.com/ckdghks_100?Redirect=Log&logNo=63840371

 

한편, 194111월 중국정부는 원조 한국광복군판법(援助韓國光復軍辦法)’을 만들어 군사원조에 동의하였다. 그러나 이 원조법에는 한국광복군행동준승9개항이 있어 다음과 같은 제약이 있었다.

 

광복군은 중국군참모총장의 명령과 지휘를 받아야 하며, 임시정부는 단지 명의상으로만 통수권을 갖는다(12).

광복군은 한국이나 한국변경에 근접한 지역에서만 활동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되, 반드시 중국군과 연합해서 행동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광복군의 중국내 군사훈련은 해당지역의 중국군사령관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39).

중일전쟁 종결이전에는 설혹 광복군이 한국내로 진격하여 들어가더라도 별도의 협정이 체결되기까지는 중국군사위원회의 명령과 지휘를 받아야 한다(8).

중일전쟁이 끝난 뒤 광복군이 한국국내에 들어가지 못하고 중국 안에 있을 것 같으면 광복군에 대한 통수권을 여전히 중국군사위원회의 명령에 따라야한다 등이었다.

 

그런데 이 법이 제정된 지 20일 만인 1941128일 진주만공격이 있어 미국이 참전하였다. 이를 계기로 중국은 대일선전포고를 하였고, 임시정부도 19411210일 대일선전포고를 하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1942420일 김원봉(金元鳳)의 조선의용군이 광복군 제1지대로 편성되어 광복군은 다음과 같은 2개 지대로 개편되기에 이르렀다. 1지대는 지대장 김원봉, 총무조장 이집중(李集中), 정훈조장 김인철(金仁哲), 1구대장 김준(金俊), 2구대장 이소민(李蘇民), 3구대장 박효삼(朴孝三) 등이며, 2지대는 지대장 이범석, 총무조장 김용의(金容儀), 정훈조장 안훈, 1구대장 왕형(王衡), 2구대장 노태준(盧泰俊), 3구대장 노복선(盧福善) 등으로 구성되었다.

 

광복군은 또 작전계획으로 중국전선에서의 초모훈련전투부대의 편성, 한국내에서의 지하군 조직 및 파괴공작, 태평양 방면에서 파견사령부 설치와 한국인 포로의 재훈련과 편성, 한국 비행대의 편성, 작전계획 등을 세웠다. 특히, 비행대 편성에는 중국에서 복무중인 최용덕 등 다섯명을 한국공대(韓國空隊)로 편입시켜 미국공군과 연합작전을 펼 계획이었다. 그때 중국 각지에는 약 60만명에 달하는 교포들이 살고 있어서 그 가운데 적어도 20만명을 소집할 수 있었으며, 만주의 2백만명과 국내 동포의 일부까지 소집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30만명의 군인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전망되었다. 또 이때 중국의 화북(華北)러허(熱河)후베이(湖北)산시(山西)산둥(山東)안후이장시 등지에도 수십개의 한국인 군사집단이 유격대로 활약하고 있었으며, 장백산(長白山)일대에도 3천명의 독립군이 중국 유격대와 합작하고 있었다. 더욱이 소련과 중앙아시아 및 시베리아에는 30만명이나 되는 훈련된 병사들이 독립전쟁에 참여하기를 열망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여건에서 광복군의 발전 가능성은 무한하였으나, 통일적인 항일민족전선을 형성하는 데에는 공산주의자들의 존재가 큰 장애요인이었다. 즉 중국공산당치하의 옌안(延安)에 김무정(金武亭)의 조선의용군이 조직되었으며, 광복군이 중심이 된 통일적인 항일전투태세의 확립이 시급한 과제였으나, 중국측의 재정원조는 194112월에는 6만원밖에 안되었고, 1944년에는 1백만원까지 증액되었으나 당시의 원화의 인플레이션으로 사실상 무의미한 증액이 되고 말았다.

 

이리하여 임시정부는 영국미국소련 등 연합국에 군사차관 5천만원을 교섭하려 했으나 실현되지 못하였다. 약간의 군사원조로 광복군이 중국군에 예속된 듯한 인상을 받게 되자 임시의 정원에서는 '한국광복군행동준승9개항을 폐기하는 문제를 토의하였다. 임시정부의 요구에 따라 중국정부는 새로운 군사협정 체결에 동의하였으나, 194544일에 이르러서야 수락됨으로써 사실상 무의미한 것이 되었다. 새 협정인 '한국광복군중한양방상정판법(韓國光復軍中韓兩方常定辦法)’에 따르면 광복군에 대한 군사통수권은 임시정부에 있다고 규정되어 있고, 군사원조를 군사 차관으로 고치고 있다.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지청천 장군

 

한편, 광복군은 중국에 파견되어 있던 미국전략사무국(Office of Strategic Service, OSS)과 협약을 맺고 특무공작훈련을 실시하였다. 때마침 본국에서는 조선인학도육군지원병제도가 실시되어 4, 385명의 한국청년이 강제로 일본군에 편입되어 남양(남양(南洋))과 중국전선에 배치되었고, 그 일부가 일본군을 탈출하여 광복군으로 넘어왔다. 이로 인해 제1지대 제3구대는 탈출학병 12명과 징병1(徵丘一期)로 끌려온 탈출 한국청년 160여명으로 충원, 편성되었으며, 3지대에도 50명의 탈출학병을 받아 충칭으로 보냈다. 이들은 가슴에 태극기를 붙이고 애국가를 부르며 충칭에 들어섰으며, 감격적인 환영식이 거행되었다. 미국전략사무국은 이 사실을 중시하여 광복군 제2지대와 제3지대에 서전트와 중위 윔스를 각각 파견, 시안에서 3개월간의 특수공작훈련을 실시하였다. 졸업식에 임시정부 주석 김구가 참석하고 새로운 군사협정을 체결, 국내진공작전을 수행할 예정이었다. , 시안과 푸양에서 훈련받은 광복군에 각종 비밀무기를 주어 산둥에서 미국 잠수함에 태워 본국으로 들여보내고 국내의 요소를 파괴하고 혹은 점령한 후에 미국 비행기로 무기를 운반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이 작전계획을 실천에 옮기기 직전에 일본군이 항복하고 말았다. 김구는 이날의 기쁨과 슬픔을 내게는 이것이 기쁜 소식이라기보다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일이었다고 말하고 천신만고로 수년간 애를 써서 참전할 준비를 한 것도 다 허사이다고 개탄하고 있다. 그리고 가장 걱정되는 일은 우리가 이번 전쟁에 한 일이 없기 때문에 장래에 국제간의 발언권이 박약하다는 것이다라고 우려하였다.

 

임시정부는 광복군을 창설한 다음해인 194111월에 건국강령을 발표하여 자력으로 이민족의 전제를 전복한다라는 자주독립노선을 내외에 천명하고 조국공복 실천의 3단계를 제시하였다. 1기 대적혈전기(對敵血戰期), 2기 국토의 일부를 회복하여 임시정부가 국내로 이전한 시기, 3기 국토를 완전탈환하여 복국(復國)을 완성하는 시기가 그것이다. 이 강령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광복군의 본토진격작전이 실현되어야만 했던 것인데 실현 직전에 일본이 항복하고 말았기 때문에 전후의 한국 독립문제에 대하여 임시정부의 발언권이 없어지고 만 것이다. 임시정부는 광복 후의 한국에서 국내집권세력으로서 다음과 같은 군사단체가 유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었다. 중공을 배경으로 한 김무정의 조선의용군, 미주한인 1천명 정도의 군사세력, 소련에 있는 3만명 가량의 무장세력을 임시정부의 포섭대상으로 내다보았다. 광복군은 광복 후 미군정 당국의 요구에 따라 무장을 해제한 채 귀국하였으며, 19466월 해체되고 말았으나, 그 일부는 국방경비대 요원으로 흡수되어 대한민국 건군의 발전에 이바지하였다. 

 

출처: 네이버 지식백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