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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이야기/오늘의 역사

1993. 03. 28 -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는 1993년 3월 28일 오후 5시 29분에 부산직할시 내에 있는 경부선 하행선의 구포역 인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전복되어, 78명의 사망자와 198명의 부상자를 낸 사고이다.

1993년 3월 28일 오후 5시 29분에 서울발 부산행 무궁화호 제117호 열차가 물금역을 지나 부산광역시 북구 구포동의 구포역을 향하여 시속 85㎞로 운행하던 중, 사고 지점 약 100m 전방에서 선로 지반이 내려앉기 시작하는 것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였으나 제동거리가 미치지 못하여 탈선하였다.

이로 인하여 열차 8량 가운데 기관차와 발전차 그리고 객차 2량이 깊이 5m, 너비 15m 가량의 구덩이에 거꾸로 처박혔고, 이 과정에서 뒤에 있던 객차가 먼저 탈선한 발전차를 들이받으면서 서로 충돌하여 더 큰 피해를 냈다. 이 사고로 승객 620여 명 가운데 78명이 사망하고 198명이 부상하였다.

사고는 구포역을 기점으로 서울 방향 2.5㎞ 지점에서 일어났다. 사고 원인은 열차 운행선의 노반 밑을 관통하는 지하 전력구를 설치하기 위하여 시공사가 임의로 발파작업을 함으로써 지반 약화를 초래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철도청 고시 30호에 따르면, 철로를 횡단하는 시설물 설치는 철도청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지하물 공사는 철도청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명시되었다. 또 당시 철도법은 철도 보호를 위하여 철로 인접지역에서는 나무를 심는 것조차 금지하고, 30m 이내의 지역에서는 건축과 기타 공작물 등의 설치·증축·증설 또는 개량을 제한하였으나(76조) 이를 무시함으로써 대형사고를 초래한 것이다.

이 사고를 계기로 1993년 12월 철도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의 범위 안에서 건축 또는 굴착공사 등을 하려면 소관 부처인 교통부(현재 국토해양부) 장관에게 신고하고, 교통부 장관은 열차의 안전운행 및 철도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철도법(현행 철도안전법)이 개정되었으며, 위반 행위에 대한 벌칙도 강화되었다.

[출처] 구포역 열차전복사고 [龜浦驛列車顚覆事故 ] | 네이버 백과사전

[이미지출처] 구글 이미지 검색 '구포역 무궁화호 열차 전복 사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