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News Literacy (Amoeba)

[사회] 국민들이 바라는 사람






청백리 - 淸白吏


관직 수행 능력과 청렴(淸廉)·근검(勤儉)·도덕(道德)·경효(敬孝)·인의(仁義) 등의 덕목을 겸비한 조선시대 이상적(理想的)인 관료상으로, 

의정부(議政府)에서 뽑은 관직자에게 주어진 호칭 입니다.


간단히 말해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이 곧고 깨끗한 관리를 말 합니다.


위의 영상에서 보았던 대한민국 최초의 대법원장 김병로 선생의 모습이 청백리가 아닐까요

법(法)의 아래에서 자신의 소신을 버리지 않고 치우침 없이 살아온 공직자.

우리 국민은 이러한 모습의 관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명예, 권력, 이익이 아닌 국가와 국민의 명예, 권리, 이익 위한 사람은 과거 조선 시대 뿐만 아니라 

지금에도 필요로 하는 인재상 입니다.


하지만 현재 대한민국에는 그런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다.

특히 높은 자리로 올라갈수록 각종 비리를 비롯해 구설수가 끊이질 않습니다. 

털면 먼지 안나올 사람 없다지만 각종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답답하다 못해 한심스러워 눈을 돌리게 됩다.

왜 제대로된 사람 하나 없는 걸까

너무 깨끗한 물엔 고기가 살지 않는다며 청렴한 사람은 애초에 높은 자리에 오를 수 없다는 말이 원망스러기까지 합니다.

천년 기념물 마냥 찾아보기 힘든 깨끗한 사람.


특히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할 법(法)을 관장하는 법관들의 경우 청백리의 인재상에 목말라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 있었던 대법관 임명에서 우리는 또다시 한숨을 쉬어야만 했습니다.



ⓒ김병화 대법관 후보-노컷뉴스



대법관 임명에 있어 김병화 대법관 후보자가 26일 자진 사퇴하게 된 사건 입니다.

인천 지검장이었던 김병화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위장전입, 저축은행 수사 압력, 부동산 이면계약, 아들 병역 비리 등 갖은 의혹이 제기돼 결국 한달 넘게 임명동의안 처리가 지연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자신을 둘러싼 근거 없는 의혹들에 대해 끝까지 결백함을 밝히고 싶은 것이 솔직한 심정이나 자신으로 인해 대법관 구성이 지연된다면 더 큰 국가적 문제라 생각해 사퇴하는 게 국가에 마지막으로 헌신하는 길'이라고 하며 후보 사퇴를 했습니다.

그렇게 김병화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고영한·김신·김창석 3명의 후보자가 대법관으로 임명 되었습니다.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 고영한 : 재석의원 270명 중 찬성 226명, 반대 39명, 기권 5명으로 통과

 김신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 162명, 반대 107명, 기권 1명으로 가결

 김창석 후보자 임명동의안 찬성 173명, 반대 94명, 기권 3명으로 통과)


그러나 

최종적으로 뽑힌 세명에게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취임한 대법관 (왼쪽부터 고영환, 김신, 김창석)노컷뉴스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박영선, 이춘석, 최재천, 박범계, 우원식, 이언주 의원은 "고영한, 김병화, 김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들이 진행한 판결을 분석한 결과 ‘재벌 편들기’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고영환..."태안 기름유출 삼성 편들기"> 

고영한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태안 기름유출 관련 삼성중공업의 손해배상 책임을 56억원으로 제한하는 판결을 했다. 이에 밥범계 의원은 "해상 크레인도 선박이므로 책임을 제한하고 선장 등 선박피용자 등에게 무모한 행위가 있었던 것이지, 선박소유자 자신이 ‘고의 또는 손해발생의 염려가 있음을 인식’한 것은 아니다"고 판결했으나 사고발생 전 예인선의 통제력을 완전히 벗어난 상태이므로 ‘바다위에 떠있는 공작물’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봐야 한다"면서 "그 결과 12만 8천명이 넘는 태안 주민들은 사실상 1인당 5만원 꼴도 안되는 피해보상을 받았고, 삼성중공업은 주민들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환경피해 복구 책임의 면죄부를 받았다"고 강조했다.


신세계는 납품업자로부터 거래상대방의 매출정보를 취득하여 판촉행위 등을 강요(경영활동 간섭)하고 파견 종업원을 부당하게 동원(거래상 지위남용)하는 행위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3억 2천만원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아 신세계가 제기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 항소심인 지난 2010년 4월 8일 서울고등법원 재직 당시, 승소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납품업체의 매출정보를 부당하게 입수하여 동업계 선점 행사 전개를 지시한 정황이 드러남에도 이를‘판촉행사 강요’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봐주기 판결"이라고 전했다.


<김창석..."이건희 회장 봐주기 선고"> 

김창석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서울고법 부장판사 재직 시절 삼성 에버랜드 배임 사건과 관련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사건을 다시 뒤집은 전력이 있다. 당시 이건희 회장은 465억 조세포탈 및 51회 증권거래법 위반으로 징역3년,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1,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CD) 및 삼성에스디에스 신주인수권부사채(BW) 헐값발행 관련 배임사건은 모두 무죄인 상태로 대법원에 상고됐다. 대법원은 2009년 5월 29일 삼성에버랜드 배임사건은 무죄로 선고(무죄 6명, 유죄 5명)하고, 삼성에스디에스 배임사건은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해 서울고등법원에 사건을 돌려보냈다. 


이에 대해 최재천 의원은 "김창석 후보자는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서울고등법원 재판부(서울고법 2009노1422 제4형사부) 부장판사로서, 이건희 회장에게 손해액 227억에 달하는 배임죄가 추가되었음에도 2009년 8월 14일 파기환송 전과 동일한 법정형을 선고해 집행유예 유지했다"면서 "1심에서 양형참고자료로 삼성 에버랜드 및 에스디에스 손해액 합계 2,500억원을 지급했다는 확인서가 제출됐으나, 당시 회사 공시자료(감사보고서, 분기보고서 등)에는 돈을 받은 사실이 전혀 드러나지 않았고 허위 양형참고자료를 제출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확인하지 않고 진술만으로 작량감경을 해준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신..."노동자 부당 판결"> 

김 신 대법관 후보자의 경우 부산지법 민사14부 재직 당시 김진숙 한진중공업 크레인 시위관련 간접강제판결 사례를 들었다.


지난 2010년 12월 초 한진중공업의 일방적인 정리해고 통보에 맞서 2011년 1월 4일부터 크레인에서 고공농성을 했던 김진숙 민주노총 위원에게 ‘퇴거 및 사업장 출입금지 가처분신청’을 인용하고,‘퇴거시까지 하루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간접강제결정을 내렸다는 것.


이춘석 의원은 "헌법상 보장된 노동권을 지키기 위해 크레인에 올랐다는 이유로 김진숙 위원은 2억 9천 800만원(309일만에 내려옴)이라는 이행강제금이 부과돼 형식논리와 회사측 입장만을 대변했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사법정책적 배려 의지 부족하다"고 비난했다.


기사원문


털어서 먼지 안나올 사람 없으면 먼지가 적은 사람을 택하는게 자연스러운 모습일까요.

모든 후보자들에게 문제가 있었지만 1명만 탈락을 했습니다.


법에서 국민의 바람이라면 정말 사법부가 독립적으로 개인, 정부의 개입 없이 정당한 일을 하는 것인데

그렇게 쉬워보이진 않습니다.


한국에서 법을 가장 잘 알고 정의로워야 할 자리인 대법관에서도 문제가 많이 별견 되는데 다른 곳은 어떨지 씁쓸할 따릅입니다.

정말 청백리는 멸종 되어버린 걸까요...?